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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윤, 前소속사와 분쟁 승 "위약금 31억 기각"

뉴시스 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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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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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가수 홍지윤(30)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에서 이겼다. 전 소속사는 홍지윤에게 약 31억원을 청구하는 등 맞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남부지법 13민사부(부장 정원)는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홍지윤에 관한 수익 정산금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르게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2022년 9월께 홍지윤이 '목이 안 좋아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김 대표는 '당장 사과하라'며 '방송을 당분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홍지윤은 김 대표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으나, 적절한 치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김 대표는 홍지윤에게 위약금 31억306만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홍지윤과 소속사 신뢰관계가 파탄,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지윤이 품위손상을 이유로 방송·행사 출연을 금지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템퍼링(계약종료 전 사전접촉) 관련해건 "그렇게 보기 어렵다. 김 대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항소한 상태다.

홍지윤은 2021년 TV조선 오디션 '미스트롯2'에서 최종 2위를 했다. 지난해 7월 초이크리에이티브랩에 새 둥지를 틀었다. 가수 김연자와 황민우·민호 형제 등이 소속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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