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재판이 장난이냐고"…법정서 소란·욕설 40대 항소심도 실형

연합뉴스TV 정지훈
원문보기
[전주지법 제공]

[전주지법 제공]



전주지법은 오늘(21일) 퇴정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과 욕설로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법정에서 당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 5년을 구형받자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퇴정 명령을 받아 나가던 중 검사에게 욕설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모욕 #실형 #전주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지훈(daegurain@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기부
    신민아 김우빈 기부
  2. 2송성문 샌디에이고행
    송성문 샌디에이고행
  3. 3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4. 4안세영 야마구치 완승
    안세영 야마구치 완승
  5. 5미국 엡스타인 파일
    미국 엡스타인 파일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