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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에 성병까지 있는 유명 외국인 모델, 소방관에 강간범 누명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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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한 소방관이 외국인 모델과 데이트 후 성폭행 누명을 쓴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은 올해로 19년 차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제보자 남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21년 3월, 지인 소개로 상당한 미모의 한 외국인 여성을 알게 됐다. 이 여성은 여러 광고에 출연한 모델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내며 친하게 지냈다.

그해 11월, 어느 날 A씨가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자, 여성이 A씨 집 근처로 왔다. 두 사람은 식사하고, 술을 마신 뒤 여성의 제안으로 함께 숙박업소에 가서 잠자리를 가졌다. 이후 함께 순댓국까지 먹고 헤어졌다.

며칠 후 A씨는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이 여성에게는 이미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으며, 성병까지 걸린 상태라는 것이었다. 화가 난 A씨는 여성에게 연락해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기고 관계한 것에 대해 상해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자 여성은 되레 지인들에게 “A씨가 나를 성폭행하고 협박했다”라며 A씨를 강간범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결국 두 사람은 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 성폭행 등 각종 고소전을 펼치면서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A씨는 여성과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지워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2023년 6월 경찰의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연락에 포렌식을 진행해 메시지와 사진, 영상 등을 거의 복구했다.

복원된 영상엔 숙박업소에 가기 전 여성이 인형뽑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숙박업소에서 나온 여성이 식당에서 미소를 짓거나 ‘메롱’ 하며 장난치는 모습도 담겼다.


또 숙박업소에 다녀온 이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복원되면서 경찰은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여성이 이의 신청을 냈으나 검찰도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

억울했던 A씨는 무혐의 결과를 받자 곧바로 무고죄로 여성을 고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A씨는 현재 이의 신청을 준비 중이다.

A씨는 “19년 동안 화재 진압 구조대원으로 생활하며 죽을 고비 넘길 때도 운 적이 없는데 이번 일로 정말 많이 울었다”며 “여성의 무고 혐의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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