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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 '김건희 파일'이 나왔다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수 있었을까?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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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윤석열은 자신이 대통령직을 도둑맞을 뻔 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정 반대였다. 대통령직을 도둑맞은 건 유권자들이다.

지난 2021년 9월, 대선이 있기 약 6개월 전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해 미래에셋증권 서버를 포함해 증권사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매매보조자료 녹음파일 녹취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가 등장한다. 하지만 그때 분명히 존재했을 '김건희-미래에셋증권 녹음 파일'은 어찌된 일인지 4년 반동안 잠자고 있었다. 이걸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수사 한달 만에 별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

이제 검찰의 변명이 시작된다. 검찰은 미래에셋 계좌는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해서 녹음파일이 없었을 것이라 단정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한다. 부실수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압수수색은 어떻게 된 일인지, 검찰이 기록해 놓은 '미래에셋증권 녹음파일 녹취서'는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부실수사인가, 직무유기인가.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최소한 미래애셋증권 직원과 김건희의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4년 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주변 잡범의 녹음 파일도 아니고, 김건희는 당시 수사 핵심 대상이었다. 녹취 파일엔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 부분만 쏙 빼고 압수를 했다는 것인가? 수사 핵심 대상을 피해가는 실수를 했다는 것인가?

검찰이 이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은 잘 나가는 정치인으로 변신해 있었다. 그해 8월 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대선 경선에 뛰어든 '검찰 선배'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 범죄 혐의를 검찰이 수사하게 된 셈이다. 윤석열은 9월 15일, 10월 8일 1, 2차 컷오프를 통과하고 11월 5일 대선 후보가 된다. 12월 14일 윤석열은 관훈클럼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 나와 김건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몇 가지 가이드라인성 발언을 내놓는다. 첫째, 수사 기록 유출은 나쁜 일이다. 둘째, 신한증권 계좌를 이미 공개했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윤석열은 토론회에서 "작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되서 (2013년) 경찰의 수사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가 되고 참 어이없는 일이다. 경찰의 내사 보고서라는 게 어떻게 언론에 나갔는지 기가 찰 일"이라며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의 고위직 누군가가 지시에 의해 유출하지 않으면 수사 보고에 있는 내사 자료가 어떻게 언론사에 유출되겠나. 이거 정말 큰 문제다"라고 일갈했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경선 때 다 공개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모 씨라는 분이 제 처(김건희)의 신한증권 계좌에 매매 거래에 대한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실제 이모 씨가 관여했던 기간 동안에 도이치에 대한 주식을 사고 판 거래 일지가 며칠에 불과하다. 저도 그걸 봤지만, 주가 자체가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비쌀 때 싸서 쌀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구나 해서 네다섯달 만에 그 계좌에서 돈을 전부 인출을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수사 기관에 '자료를 유출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고, 주가 조작 의혹은 '신한증권 계좌'로 축소해서 봐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검찰 선배의 이런 말을 듣고 어느 간 큰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었을까. 가정이지만 만약 검찰이 '미래에셋 증권 녹취록'을 확보하고, 이것이 당시 공개됐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그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는 적반하장식 '부정선거'에 꽃혔다. 뉴스타파가 대선 직전 공개한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으로 선거에서 떨어질 뻔 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큰 표 차로 이길 것을 적은 표차로 이기게 됐다는 망상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희대의 정치공작"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뉴스타파를 비롯해 유사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가 집권 3년간 한 일은 자신을 괴롭힌 언론사를 벌주려 하고, 배우자 김건희의 혐의를 벗겨내려 한 것 뿐이다.

윤석열식 사고로 생각해보면 이런 의문도 든다. 검찰이 4년 반동안 도이치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을 묻으려 했다면 그는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닌가? 만약 검찰의 재수사에서 김건희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 유죄로 판단했던 '조희대 대법원'의 논리에 따라 윤석열 역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돼야 마땅하다. 윤석열이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가 끝난 후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공정 아닌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도 중대 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15조(특수직무유기)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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