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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이 주차" 차 바퀴에 자물쇠 채운 경비원 벌금형

뉴시스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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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물손괴죄 해당…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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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권한 없이 주차했다는 의심이 들어 차량 바퀴에 자물쇠를 채워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52)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8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1대가 권한 없이 주차돼 있다고 생각해 해당 차량에 자물쇠를 채운 혐의다.

특히 A씨는 차주인 B씨에게 주차 이유를 확인하겠다며 자물쇠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변호인은 바퀴에 자물쇠를 채운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다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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