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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추가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34부로

동아일보 김태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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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착수]

李대통령 ‘선거법’ 1심 맡았던 판사

23일 영장심문… 구속 여부 결정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첫 번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영장심문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을 전담해온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아닌 다른 재판부다.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이달 26일로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다만 조 특검이 형사합의25부에 추가 기소 사건과 기존 사건의 신속 병합과 보석 취소를 요청한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될 수도 있다. 형사합의34부를 이끄는 한성진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에는 공소 제기가 불가하다”며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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