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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도 안했는데 쿠팡 접속… 방통위, ‘납치광고’ 조사 착수

동아일보 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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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 확인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쿠팡 홈페이지로 ‘강제이동’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각종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으로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쿠팡 관계자는 ‘납치광고’ 논란에 대해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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