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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 고친다며 48㎝ 장침 시술...70대 가짜 한의사 구속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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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을 돌며 불치병을 고쳐준다고 환자들을 속인 70대 가짜 한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무려 48㎝에 달하는 장침으로 불법시술을 해왔는데, 피해자들의 부작용도 심각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치경찰이 한 가정집에 들어갑니다.


집 안에서는 한 남성이 매트에 엎드려 누워있는 여성의 등에 침을 놓고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 집행을 위해 침을 빼라고 하지만 남성은 아직 시술이 다 안 끝났다며 저항해 봅니다.

[자치경찰 : 침놓은 것을 빼주세요. (영장 집행) 진행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침 다 안 놨어. 침이라도 다 놔야지 (시술)하는 도중에 집행하고 그래.)]


면허도 없이 수년 동안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를 돌며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한 혐의로 7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치매나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을 상대로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며 속여 시술을 했습니다.

일반 한의원보다 5배 정도 높은 진료비를 받았는데 범행 기간에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고, 침을 꽂아둔 채로 환자를 돌려보내 직접 빼도록 하는 등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복통이나 염증, 부음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남영식 /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 : 이번 사건의 경우 절박한 심정의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삼은 범죄입니다. 부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기자; 김용민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YTN 문수희 kctv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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