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각종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쿠팡 측은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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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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