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주환 기자) 진료지원 간호사(PA)의 의료행위가 21일부터 합법화됐지만,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의 의료행위가 처음으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하지만 해당 제도의 핵심인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첫날부터 혼선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전공의 인력 부족 사태 이후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자, 정부는 PA 간호사를 임시로 인정하며 전공의가 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이번 시행에 이르렀다.
문제는 핵심적인 시행규칙이 아직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1일 공청회를 열고, PA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45개 진료지원 업무 목록을 담은 방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골수와 동맥혈 채취, 피부 봉합 및 매듭, 분만 과정 등 내진이 포함됐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정부안을 두고 "자격 기준조차 없이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교육 방식을 '신고제'로 운영할 경우 교육 품질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의료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조와 지원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내용이 모호하면 현장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클 것"이라 지적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다음 달 이후 시행규칙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범위와 책임 소재, 자격 기준, 교육 주체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Copyright ⓒ MHN / 엠에이치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