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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쾅', 기둥 날아가 택시기사 사망…여성들 태운 무면허 10대

머니투데이 김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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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추돌한 사고 현장. /사진=뉴스1

무면허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추돌한 사고 현장. /사진=뉴스1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A씨(19)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4시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중앙분리대 기둥이 날아가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쳤고 택시 기사 B씨(60)가 숨졌다.

A씨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량에는 10대 여성 2명이 동승했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들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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