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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주방위군 LA 배치 정당"…트럼프 "큰 승리"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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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파손 등 상당한 폭력 수반"
위헌이라고 판단한 하급심 결정 제동
뉴섬 주지사 "권위주의 맞서 싸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8일 캘리포니아주 론데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론데일=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8일 캘리포니아주 론데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론데일=AFP 연합뉴스


불법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LA) 주방위군 투입은 정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하급심이 뒤집힌 것이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판사 3명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배치된 주방위군 지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는 당시의 시위가 상당한 폭력을 수반했다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위대가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에워싸고 콘크리트 조각과 액체가 담긴 병 등을 던졌으며, 연방 건물을 훼손하고, 연방 차량의 유리창의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언급했다.

주방위군 투입이 위헌이라고 봤던 하급심 결정에는 제동이 걸렸다. 지난 12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고고 판단했다. 주방위군 통제권도 뉴섬 주지사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 결정이 나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큰 승리"라며 자축했다. 그는 "미국 어디에서든 도시와 시민들이 보호받고자 하는데 경찰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신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는 판결에 실망했다면서도 관련 소송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군 병력 사용에 맞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도 뉴섬 주지사에 호응했다. 이날 미국 메이저리그 인기구단 LA 다저스는 구장 내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규모 불법이민 단속에 항의한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LA에 주방위군 2,000명을 배치했다. 시위가 격화하자 이틀 뒤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000명을 추가 투입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1965년 이후 처음이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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