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입 축소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에 대해 ‘부의금, 강연료 등의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으나 납득할 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부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조세 포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의 최근 5년간 소득은 총 약 5억 원이다. 반면 같은 시기 그가 지출한 금액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로 인한 6억 원대 추징금 납부 금액을 포함해 1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소득보다 6억 원 넘게 지출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셈이다. 게다가 같은 시기 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의 순자산(자산에서 채무를 제한 값)은 최소 7억3588만 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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