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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文 '전주지검 검사들 고발' 사건, 수사1부 배당

뉴스1 이밝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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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전 지검장 등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도서전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석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5.6.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도서전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석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5.6.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1부에 배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문 전 대통령이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현우 검사, 전 전주지검 검사 박노산 변호사 등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같은달 30일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이번 고발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기소한 정치적 행태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관련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지원한 약 2억 17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판단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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