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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불러도 소용없다"···승강기에 직원 갇혔는데 신고 못 하게 막은 호텔, 무슨 일?

서울경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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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호텔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청소 노동자가 1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호텔 측이 119 신고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35분께 인천의 한 호텔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는 50대 A씨가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A씨가 퇴근을 위해 호텔 건물 1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쿵' 하는 소리와 함께 1층과 2층 사이에서 갑자기 멈췄다.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A씨는 엘리베이터 인터폰이 고장 난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자신의 남편과 동료 직원 B씨에게 구조를 요청했다.

B씨는 호텔 측에 상황을 알리고 119에 직접 신고하려고 했으나, 호텔 관계자가 "119 불러도 소용없다.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 연락했으니 20분만 기다려라"며 신고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국 A씨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지 40여분 만인 오후 6시13분께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5분 뒤 누군가로부터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소 요청을 받고 복귀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후 A씨와 직접 통화한 소방당국은 “아직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출동에 나섰고, 오후 7시 16분께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와 함께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구조했다.

신고 취소자는 B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확히 누가 신고를 취소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고로 허리와 목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발표한 '승강기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절차 안내'에 따르면 승강기 고장으로 환자가 갇힌 경우 관리자는 즉시 119에 구조를 요청하게 돼 있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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