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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각 절차 본격 시동…새 주인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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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하면서 새 주인 찾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앞서 청산가치(약 3조 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 5059억원)를 웃돈다는 재무 조사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계속 영업을 통한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홈플러스의 신청을 허가했다. 매각주간사는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인가 전 M&A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향후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앞서 2조 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무상 소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경우 인수자금은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돼 유의미한 재무 개선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인수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정비용이 높은 오프라인 유통업에 선뜻 뛰어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을 받은 기업인 만큼 수조원대 채무, 수많은 고용인원을 떠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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