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이름댄 20대 집행유예

매일경제 이상헌 기자(mklsh@mk.co.kr)
원문보기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게 자신의 친형 인적 사항을 불러주고 서명을 위조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자수한 점이 참작돼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원주의 한 도로 4.6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해 10년 내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음주운전에 단속되고서 경찰관의 인적 사항 질문에 친형의 이름을 대고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는 친형의 이름을 기재한 데 이어 서명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강원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 추진
    통일교 특검 추진
  2. 2이준호 캐셔로
    이준호 캐셔로
  3. 3박근형 이순재
    박근형 이순재
  4. 4정진웅 검사 견책
    정진웅 검사 견책
  5. 5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