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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허가···매각주관사 삼일[시그널]

서울경제 이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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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매자 나오면 조건부 계약 후
공개경쟁입찰···스토킹호스 방식
"분할 매각 고려하지 않아"
이 기사는 2025년 6월 20일 16:15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20일 허가했다. 매각 주관사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이번 M&A는 스토킹 호스 방식도 적용될 예정이다. 매각 공고 이전에 특정 인수 희망자가 나오면 조건부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 희망자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삼일이 주관사로 선정된 건 회사 현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올 3월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즉각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은 조사 보고서 작성 기관으로 당시 삼일을 선정했으며 삼일은 약 3개월간 조사를 거쳐 이달 12일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삼일은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 배포할 투자 설명서를 작성해 최대한 빨리 원매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의 현 상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기업가치 향상 가능성에 대해 어떤 밑그림을 그려낼지가 초반 마케팅의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면 의향서를 낸 다른 후보자들을 포함해 예비 실사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개입찰경쟁 최고득점자를 선정하고 이후 조건부투자계약자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이번 M&A가 속도전에 돌입한 만큼 이르면 9월에도 새 주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M&A는 신주 발행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현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가 자신들의 구주를 모두 소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써 홈플러스에 유입되는 신주 발행 대금은 채무 상환이나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쓰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홈플러스 측은 분할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삼일은 조사 보고서에서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를 약 3조 7000억 원으로, 계속 기업가치를 2조 5000억 원으로 평가했다. 향후 홈플러스 자가 점포 폐점과 임차 점포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점포 수를 현재 126개에서 2031년 81개까지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충희 기자 mid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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