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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회생계획안 부결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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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 동의율 충족요건 미달
티몬 측 관리인 ‘강제인가 결정’ 요청
법원 23일까지 강제인가 여부 결정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관계인집회 결과,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채권자조는 △회생담보권자 △상거래채권자(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기타 일반회생채권자로 나뉘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진행했다. 각 조의 동의율은 각각 100%, 43.48%, 82.16%였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날 티몬 측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진술했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할 경우,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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