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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SNS서 시민 비하' 이단비 의원 징계 추진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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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 '공개 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 제안



이단비 인천시의원.(인천시의회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6.20/뉴스1

이단비 인천시의원.(인천시의회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6.20/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시의회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민과 원색적 설전을 벌인 이단비 의원(국민의힘, 부평3)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이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이 이원의 '공개 사과와 30일 이내 출석정지'란 징계를 제안받았다.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윤리심사자문위 제안을 토대로 이 의원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 징계안은 30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스레드에서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였다. 누리꾼 A 씨가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이 의원이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란 등의 댓글을 달았던 것이다.

이 의원은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 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 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 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댓글도 썼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7일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시의회 누리집엔 이 의원 징계 요구가 빗발쳤다.

시의회에서 윤리특위가 열리는 건 1991년 개원 이후 두 번째다. 이 의원에 앞서선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신충식 의원(국민의힘,서구4)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 모두 9대 시의원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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