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전 매니저 K씨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영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K씨는 고 김새론이 지난해 1월 매니지먼트 런과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하다 지난해 2월 사망했을 당시까지 전담 매니저를 맡았다.
K씨는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권영찬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영찬이 K씨에 대해 "어떻게 자기 새끼를 팔아먹냐" "김새론을 죽음으로 몰고가" "추노꾼" "모든 정보를 흘린 게 K씨" 등의 발언을 했고, 고인이 자해했을 때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거나 병원비를 슈킹(횡령)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도 주장했다.
권영찬은 스포티비뉴스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K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500만원을 받아 결제한 김새론의 자해 당시 치료비, 고 김새론 사후 진료 기록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유가족을 대리해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는 자신이 먼저 K씨를 의료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K씨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싶어 자주 전화를 걸었다면서 "10회 이상 전화와 그 이상 카톡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 답변이 없어서 방송에서 그러한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K에게 던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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