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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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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17일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17일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한류문화를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역량이 증진되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한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류문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을 반영해,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한류문화를 평생교육과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한류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류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한류문화교육 사업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한류문화교육 거점센터 지정·운영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 평가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효숙 의원은 “본 조례안이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거점센터로 두고 한류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한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소년의 문화적 성장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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