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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트럼프 주 방위군 지휘권 인정…“합법적인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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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유벤투스 축구팀 선수들과 회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유벤투스 축구팀 선수들과 회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시위대 대응을 위해 주 방위군 지휘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1심판결은 주 방위군 통제권을 주 정부로 돌려보낼 것을 명령했지만 이를 뒤집은 셈이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9연방항소법원은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의 관리로 두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고도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LA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제수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약 4000명의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 관리로 두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연방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인 침략, 반란, 시민질서 붕괴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큰 승리”라며 “미국을 위한 위대한 결정이었다”고 환영했다. 이어 “미국 전역에서 우리 도시와 국민이 보호가 필요한데, 주 및 지역 경찰이 어떤 이유로든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우리가 그 임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섬 주지사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을 상대로 군인을 권위주의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 (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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