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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외국인 골키퍼 허용한다…K리그2 엔트리 20명으로 확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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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에 외국인 골키퍼를 볼 수 있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골키퍼 등록, K리그2 출전 엔트리 확대,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 등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다. 외국인 골키퍼 금지 규정은 8개 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내세우자 연맹이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경기 수를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1999년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완전 금지했다.

연맹 이사회는 외국인 골키퍼 선수 등록이 제한되면서 필드 플레이어에 비해 국내 수문장들의 연봉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봤다. 또 과거와 달리 프로구단도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리그2 출전 선수 명단은 기존 18명에서 다음 시즌부터는 최대 20명으로 확대된다. K리그1은 2024시즌부터 출전 선수 명단을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사회는 교체 카드 다양성을 확보해 경기력 상승을 도모하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쿼터와 아세안 쿼터가 폐지되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등록 인원이 늘어나면서 국내 선수의 출장 기회를 보장할 필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23세 이하 한국 국적 선수로 제한됐던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는 ‘홈그로운 선수’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국내 축구에서 육성돼 K리그 구단과 신인 계약을 맺고 한국 선수와 동일한 신분을 부여받은 홈그로운 선수도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이 있다고 봤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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