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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소희,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 근로 허용’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 김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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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의원실 제공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 근로제를 도입하며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1일에는 연구 개발직 및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 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탄력적·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근로 산정 기준을 현행 주 단위 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근로자 의사 면접, 야간 근로 횟수 제한, 최소 연속 휴식 시간, 보상 휴가 또는 특별 휴가 부여, 건강 진단 실시 등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의무를 함께 마련했다.

김 의원은 “AI(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근로 시간 배분 및 업무 수행 방식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로 시간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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