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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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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를 통한 자금유입 통해 채권 회수 목적으로 해석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허가했다.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약 1조2000억 원 상회한다는 것이 이유다.

20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채무자의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전 M&A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채무자 회사의 계속영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 상 채무자 회사의 청산가치(3조6818억 원)는 계속기업가치(약 2조5059억 원)를 상회한다. 인수합병을 통한 자금 유입으로 채권단이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겠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보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 요청에 따라 매각 주간사를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했다. M&A 방식은 ‘스토킹호스’ 방식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스토킹호스는 매각공고 이전에 특정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 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의 인수합병 절차다.

서울회생법원은 인가전 M&A 절차의 경우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및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해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투데이/윤희성 기자 (yoonhees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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