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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호 기소' 김용현 23일 구속영장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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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 "직권남용 고발" 반발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배정한 기자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23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5일엔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에 자신들이 추가 기소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내란 혐의 피고인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직권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 기일 지정에 대해 "조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 중 공소권이 없음에도 도적질하듯 공소를 제기했다"라며 조 특검과 형사합의34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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