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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원도 안 돼”···검찰, 라임·오스템·머지포인트 횡령 등 ‘은닉 재산’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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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남부지법·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검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요 경제사범들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부장검사 최선경)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제사범과 그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숨겨진 재산에 대해 1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 및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집행되지 않은 차명재산에 대해 권리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해 차명재산이 경제사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징역 35년, 추징금 약 917억원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에 대해선 그의 동생, 배우자 등 명의의 총 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사 자금 등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추징금 약 770억원을 선고받은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선 그 지인 등 명의로 된 총 7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자 56만명에게 2519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대금만 챙긴 혐의로 징역 8년, 추징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권모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설립한 회사 명의의 약 24억원 재산도 환수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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