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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아파트 6층서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 윤정우

매경이코노미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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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흉기 협박에도 구속영장 기각
스토킹 보복 살인 끝내 막지 못해


신상정보 공개.(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신상정보 공개.(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윤정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누리집에 윤정우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윤정우가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윤정우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출입문이 아닌,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직후 윤정우는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도주했다 나흘 만에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윤정우는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보복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정우는 지난 4월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안전조치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 주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윤정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4월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 대한 보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 형량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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