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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 결정

매일경제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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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 회생 관리인은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대표가 맡고 있다.

앞서 김 부회장과 조 대표는 조사위원 권고에 따라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측은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 영업 지속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협력사도 안정을 되찾는 등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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