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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원 명의로 정치권에 거액 후원…전북선관위, 검찰 고발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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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신문 DB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신문 DB


정치권에 타인 명의로 거액을 후원한 인물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씨 후원회에 자신의 가족·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24년 5월 C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족 등의 명의로 2000만원, D 국회의원 후원회에 1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기부 한도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개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타인 명의 후원, 기부 한도액 초과 등 정치자금 불법 기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반 행위 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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