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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계약할 때부터 공사비 갈등 조정 기구 만들자…법 개정 나선 국회

조선비즈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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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시공사)와 시행사(정비사업조합 등)의 공사비 갈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바꿔 시공계약 단계에서부터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 중재하는 절차와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사비 분쟁은 민사 소송 등으로 확산하면서 장기 간 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해 당사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 의원들은 계약 당시 설계 변동 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넣도록 했다. 또 공사비 변동 검증 기구 선정 등 공사비 갈등의 조정 방법과 검증 시 제출할 서류를 사전에 계약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관계자는 “현행 도정법에는 공사비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정해진 게 없고, 오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신속하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는 중재 기구를 통해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의 조정 역할을 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각 조정위원 2명씩을 추천해 구성되며, 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위원회가 공사비 분쟁 중재를 시작하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근거자료도 미리 법으로 정해놔 신속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금까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외부기관이 중재를 해왔다. 그러나 이 중재안도 법적 효력이 없어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소송 등 다른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픽=정서희

그래픽=정서희



개정안에는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공사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법에는 공사비 검증 요청은 시행자인 시행사나 정비사업조합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민기 법무법인 요수 대표변호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크게 늘었고 분쟁을 조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사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해 합의를 통한 공사 재개의 절차와 방식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비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의 검증을 요청하는 곳은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공사비 갈등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검증한 곳은 27곳(6월 12일 기준)이다. 부동산원이 지난해 연간 30곳의 사업장을 검증했는데 올해는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사업장을 검증했다. 지난해부터 공사비 검증 업무를 시작한 SH공사도 지난해 2곳의 사업장을 검증했고, 올해도 이미 2곳에 대해 검증을 마쳤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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