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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각했더니 결국 살인”…‘대구 스토킹 살해’ 윤정우 구속 송치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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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우[대구경찰청 제공]

윤정우[대구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협박했음에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결국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보복살인 혐의로 윤정우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정우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야산에서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윤정우를 형법상 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나, 이후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해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윤정우는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붙잡힌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피해자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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