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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박탈 심판' 의무…대응체계 강화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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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
학대범 재범 방지 및 아동 보호 강화 골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자녀를 살해하려 한 부모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친권상실 심판 의무화 △약식명령 시 이수명령 부과 근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 명령 실효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지난해 12월 신설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유죄 선고가 아닌 약식명령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는 강화됐다.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그간 가정에서 분리하기 위한 응급조치로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만 가능했으나, 법안 개정을 통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연고자 등’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경찰과 담당 공무원 등은 아이를 인도하기 전 연고자의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고 수시로 피해 아동의 의견 청취를 위한 방문이 가능하다. 또 앞으로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 동안에는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 운영자 등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다.

이 밖에도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측 또는 지자체장의 청구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이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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