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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교제살인' 재연한 피해자 유족 "사체훼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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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오늘(20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최모(26)씨의 범행 과정을 재연하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오늘(20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최모(26)씨의 범행 과정을 재연하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오늘(20일) 사체손괴 혐의로 가해자 최모(26)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A씨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딸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눈과 목 뒤 등 사체훼손까지 당하는 잔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만으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잔혹한 사체훼손에 대해 수사하고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면서 "남편 살인범 고유정·이은해, 묻지마 살인범 정유정, 하남 교제 살인범 등 잔혹한 살인범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온 법원에서 유독 최씨에게만 무기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후 웃옷을 갈아입은 최씨는 다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공격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는 총 28곳의 흉기 상흔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최씨가 살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흉기로 유린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13일 2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보편적 상식과 거리가 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깊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술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목과 얼굴에 사인펜으로 딸의 상흔을 표시하며 살해 과정을 직접 재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씨는 과거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으나, 범행이 알려지며 대학에서는 제적됐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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