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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미수범 친권 상실 의무 청구...신고 의무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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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심판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청구하게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학대처벌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경우 보호시설 외에도 희망하는 친족이나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또,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권한을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대안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들도 학교 종사자와 학원 운영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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