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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연체 빚 못갚은 113만명, 최소 80% 탕감 받는다

매경이코노미 정혜승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hs_0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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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대상 채권 ‘16조4000억원’
상환능력 상실자 빚, 나라가 갚는다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할 기회 제공”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 창구의 모습. (매경 DB)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 창구의 모습. (매경 DB)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소각하거나 최대 80% 탕감해 주는 대규모 채무조정이다. 대상자는 113만명으로 빚 탕감 대상 채권은 16조4000억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배드뱅크가 협약 금융회사 보유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배드뱅크가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심사를 거친 채권은 소각되거나 최대 80%의 채무조정 및 10년 분할상환으로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 조정 대상자 기준에 대해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이 7년이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일괄매입 채권의 약 60%가 ‘100%’ 탕감되는 소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60% (3인 가족 기준 약 301만원) 이하이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들의 채권은 소각된다. 빚을 전부 탕감해 준다는 의미다.

상환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채무 대비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이들에 대해서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해 준다. 또 잔여 채무를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조건(원금 최대 70% 감면·8년 분할상환) 보다 더 강화된 채무 조정이다.

다만 연체자가 소각 혹은 탕감을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올해 하반기 배드뱅크가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추심은 중단된다. 그러나 재산·소득 조사와 일괄 매입 다음 개별 정보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탕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추진하게 됐다”며 “연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 신속한 채무정리를 통해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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