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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최대 200만 원' 소비쿠폰 풀린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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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죠.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인데,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이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인데요, 총 13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고 1차, 2차로 두 차례 나눠 1인당 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모두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보편과 선별 개념이 병행된 방식인데요,


소득 상위 10%에는 우선 1차로 15만 원이 지급되고요,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여기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소득 구분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4인 가구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면, 15만 원 씩 총 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일반 국민은 100만 원, 차상위계층 160만 원, 기초수급자는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현금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거주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4개월 안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 사업 예산도 포함됐는데요,

정부가 4천억 원을 투입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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