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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가서 무심코 ‘이것’ 했다가”…‘최대 53만원’ 벌금 폭탄 터진다

헤럴드경제 김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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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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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동(약 26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비엔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 처분을 포함하는 행정벌 규정 초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가열담배 및 기타 신종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300만동(약 15만9000원)에서 500만동(약 26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 국토부도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이 담배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동에서 1000만동(약 5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규정은 향후 공청회와 검토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부는 올해 초부터 이 같은 금지 규정을 시행했으나, 전자담배 사용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미흡한 점이 확인돼 관련 규정을 추가하게 됐다.


최근까지 베트남에서는 전자담배 사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증가했으며, 13~17세 학생의 흡연율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증가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전자담배 사용이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전자담배 중독 및 관련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12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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