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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정보 흘린 경찰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연합뉴스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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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판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대법원 현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브로커를 통해 성매매 업주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62)씨와 B(6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의 부탁으로 해당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준 경찰관 C(56)씨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2018년 4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특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B씨는 일선 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업무를 맡았다.

A씨는 해당 업소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팀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줬고, B씨는 이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소와 관련해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주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정보도 이런 식으로 브로커를 통해 업주에게 흘러 들어갔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단속 정보 누설 혐의에 대해선 누설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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