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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 위기 외면한 결정"

파이낸셜뉴스 신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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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아닌 생존의 문제...제도 근본적 개편 논의 불가피"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 위기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자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였다"며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또다시 외면한 이번 결정은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식점업 등 대표적 취약업종에서조차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무수히 어려운 소상공인 업종 중 단 하나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최소한의 요청마저 외면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번 결정을 "소상공인들의 절망과 분노를 자초한 것"이라며 "IMF 외환위기보다, 코로나 사태보다 더한 역대급 위기 속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 일자리를 줄이고, 고령자·미숙련자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노동존중'인가"라며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소상공인을 예비 범법자로 내모는 위기의 현실을 최우선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766만 소상공인의 뜻을 모아 제도 개편과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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