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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사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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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상 조사 300m→2㎞…조류 위치추적장치 50대 이상으로
협의회 재개…인구·주거 항목 집중 평가키로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기존 300m에서 2㎞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류 위치추적장치도 50대 이상으로 늘리는 등 환경조사 범위를 전반적으로 넓혔다.

제주도는 전날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제주도 제공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제주도 제공


협의회는 주민대표 2명을 포함한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 앞서 고성·온평리 일원 대수산봉, 철새도래지, 동굴, 숨골 분포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회의에서는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확인 등 6개 분야 21항목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300m에서 2㎞로 확대하고, 조류 위치추적장치를 기존 4종에서 다양화하고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양생태계 조사지점은 3개 정점에서 6개 정점으로 확대하고 대기질 조사범위도 다른 공항 사례 등을 참고해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주거 항목은 일반항목에서 중점항목으로 조정해 더욱 세밀하고 집중적인 평가를 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은 23일까지 승인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평가항목 결정 내용도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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