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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안 했는데 자꾸 쿠팡으로…방통위, '납치광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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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

방통위는 이른바 '납치광고' 문제에 대해 쿠팡을 조사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

방통위는 이른바 '납치광고' 문제에 대해 쿠팡을 조사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용자들의 불편을 유발한다고 지적받았던 쿠팡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각종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 처리 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봤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 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 왔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등의 탈퇴 미적용에 대해선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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