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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내 살해 현행범 체포…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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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등으로 내려진 법원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기간 종료 7일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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