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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내연남에 ‘불륜’ 협박 12억 갈취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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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창원지방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유부남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총 146회에 걸쳐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40대 전문직 B씨에게 12억779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갈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A씨는 사기·공갈·협박 등 22번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1년 9개월 만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출소 후 또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며 “피해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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