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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색 하나만 '달랑' 매고 '알몸 질주'⋯"뛰는 동안 '주요 부위' 상당히 노출"

아이뉴스24 설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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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경기 안산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알몸으로 달리는 남성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4일 오전 0시쯤 경기 안산시 화정천 자전거도로에서 친구들과 함께 걷던 중 한 남성이 알몸 상태로 달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경기 안산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알몸으로 달리는 남성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알려졌다. [사진=JTBC]

경기 안산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알몸으로 달리는 남성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알려졌다. [사진=JTBC]



해당 남성은 50대로 추정되며, 몸에는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은 채 허리에 힙색 가방 하나만 착용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처음에는 속옷이라도 입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마저도 없었다"며 "남성이 뛰는 동안 주요 부위가 상당히 노출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에 우리 일행 외에도 여성 두 명이 더 있었다. 이들은 해당 남성과 정면으로 마주쳤다"고 덧붙였다.

경기 안산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알몸으로 달리는 남성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알려졌다. [사진=JTBC]

경기 안산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알몸으로 달리는 남성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알려졌다. [사진=JTBC]



A씨는 즉시 112에 상황을 알렸고 잠시 후 현장에 경찰차가 도착한 모습까지 확인한 뒤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화정천은 남녀노소가 이용하는 산책 코스인데,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알몸으로 공공장소를 활보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신체 주요 부위가 명백히 노출됐다면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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