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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소공연 "위기 외면 분노"

뉴시스 권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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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수많은 취약근로자에게 사죄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5.06.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5.06.1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가운데 소상공인계가 "소상공인 위기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업계의 절박한 요구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끝내 무산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열린 최저임금 구분적용 투표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이 참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였다"면서 "무수히 어려운 소상공인 업종 중에서도 음식점업 단 하나만이라도 구분적용 하자는 최소한의 요청마저 외면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또다시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와 나아가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의 희생양이 되어 고용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수많은 취약근로자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비 범법자로 내몰릴 운명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참한 위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전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동결(1만30원)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 15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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