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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소상공인 위기 외면한 결정”

헤럴드경제 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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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유감 표명
“법적근거 외면…근본적 의문들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소상공인들이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20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IMF, 코로나 사태보다 더한 역대급 위기의 한복판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크나 큰 분노와 절망을 안겨줬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였다”면서 “무수히 어려운 소상공인 업종 중에서도 음식점업 단 하나만이라도 구분적용 하자는 최소한의 요청마저 외면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의 희생양이 되어 고용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수많은 취약근로자에게 사죄해야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비 범법자로 내몰릴 운명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참한 위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단언했다.

소공연은 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며 나아가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과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대한민국 766만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방침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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