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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서 수차례 불법 촬영한 20대 ‘집유’로 풀려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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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도 여성 신체 불법 촬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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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는 앞선 1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산의 고속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 등 공중화장실에 9차례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시내버스나 지하철, 노상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20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질타하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군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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