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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많이 찾는데”…‘이 나라’서 전자담배 피우면 벌금 26만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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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 식당에 관광객들이 앉아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지난 16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 식당에 관광객들이 앉아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인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동(약 2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6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 처분을 포함하는 행정벌 규정 초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 가열 담배 및 기타 신종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300만동(약 16만원)에서 500만동(약 2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제품은 수거 후 폐기된다.

이번 규정은 향후 공청회와 검토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방침이다.

보건부는 올해 초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해왔으나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미흡해 관련 규정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2015~2020년 15세 이상 전자담배 사용률은 0.2%에서 3.6%로 증가했으며, 13~17세의 경우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증가했다.


보건부는 전자담배가 특히 청소년 건강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2023년 한 해 전자담배 중독 및 관련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만 12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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